6살 입양딸 학대·살해한 포천 양모,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6살 입양딸 학대·살해한 포천 양모,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8-23 14:24
수정 2017-08-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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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 징역 25년형

입양한 여섯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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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 시신 유기 현장검증
6살 딸 시신 유기 현장검증 7일 경기도 포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입양한 6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체포된 양부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숨진 딸의 양아버지가 아파트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입양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살인·사체손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로 기소된 양어머니 김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양아버지 주모(48)씨도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았다.

김씨 등은 지난해 경기도 포천 한 아파트에서 입양한 딸에게 자신의 스트레스와 우울함을 해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수천만원의 카드빚에 시달렸다.

이들은 손찌검은 물론, 투명테이프로 만 6세인 딸의 팔·다리·몸을 묶고 음식물을 주지 않은 채 짧게는 5시간에서 길게는 3일씩 화장실이나 베란다에 감금했다. 딸이 식탐이 많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주씨는 딸을 신발끈으로 묶자고 제안하는 등 학대에 가담했다. 부부와 함께 살며 첫째 딸 역할을 했던 동거인 임모(20)씨는 김씨의 지시로 테이프를 묶는 등 이들 부부의 가혹행위를 거들었다.

키 92㎝, 몸무게 15㎏이던 딸은 거듭된 학대로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눈의 초점도 사라졌다. 그러나 부부는 태연히 외식하거나 영화를 보러 다녔다.

딸은 계속된 학대에 결국 지난해 9월 숨을 거뒀다. 부부는 딸에 대한 학대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아이의 시신을 야산에서 3시간 동안 불태워 훼손했다. 남은 유골은 부수고 깨뜨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다음 날 집에서 100㎞ 떨어진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으로 이동해 경찰에 “딸을 잃어버렸다”는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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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6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양부 A(47)씨가 3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시신 유기 장소인 경기도 포천의 한 야산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입양한 6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양부 A(47)씨가 3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시신 유기 장소인 경기도 포천의 한 야산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살인·사체손괴·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주씨는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죄송함의 고백이자 최소한의 예의”라고 밝혔다.

부부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동거인 임씨는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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