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직원 밝혀야 민간인 처벌
‘댓글부대’에 준 돈 횡령 여부
이명박 前 대통령 등 靑 연루 쟁점
댓글부대를 운영한 팀장급 민간인 30명의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이 22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에 배당하고 공안2부(부장 진재선) 검사와 파견 검사를 보강해 10여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곧바로 민간인 팀장급 30명 등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출국금지하고 계좌추적을 병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인과 공모 관계에 있는 국정원 직원을 밝혀내는 것도 수사팀의 몫”이라면서 향후 수사방향을 예고했다. 민간인에게 불법 정치 관여를 이유로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정원 직원이 공범으로 등장해야한다.
일단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과 민간인 댓글부대로 이어지는 지휘체계와 민간인에게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것을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 살피는 데 수사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민간인의 활동에 대해 원장이 일일이 알지 못하며, 직원이 예산 중 일부를 민간인에게 보수로 건넸다 해도 원장에게 보고하는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민간인 조력자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1, 2심 판결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실제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외부 조력자의 활동을 알지 못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전체적인 범행을 인식하고 지시한 이상 공모 관계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결했다.
문제는 검찰이 원 전 원장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다. 일각에서는 원 전 원장이 자신의 이익의 위해 예산을 불법영득하려 한 의사가 없는 만큼 횡령죄 성립이 쉽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간인 활동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도 횡령의 책임을 중간간부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국가 예산을 내 소유인 것처럼 썼다면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는 것이 추세”라면서도 “직원들에게 내려 보낸 돈이 민간인에게 가는 걸 몰랐다면 횡령죄는 다툴 만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추가 기소하기 위해서는 횡령·직권남용 등 새로운 혐의를 찾아야 하는 입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의 연루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작성한 이른바 ‘SNS 문건’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국정원장의 독대가 부활한 만큼 대통령에게 댓글 활동이 직접 보고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원 전 원장 측은 “SNS 활동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30일 예정된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 선고도 검찰 수사의 변수로 꼽힌다. 원 전 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댓글부대’에 준 돈 횡령 여부
이명박 前 대통령 등 靑 연루 쟁점
댓글부대를 운영한 팀장급 민간인 30명의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이 22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에 배당하고 공안2부(부장 진재선) 검사와 파견 검사를 보강해 10여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곧바로 민간인 팀장급 30명 등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출국금지하고 계좌추적을 병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인과 공모 관계에 있는 국정원 직원을 밝혀내는 것도 수사팀의 몫”이라면서 향후 수사방향을 예고했다. 민간인에게 불법 정치 관여를 이유로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정원 직원이 공범으로 등장해야한다.
일단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과 민간인 댓글부대로 이어지는 지휘체계와 민간인에게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것을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 살피는 데 수사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민간인의 활동에 대해 원장이 일일이 알지 못하며, 직원이 예산 중 일부를 민간인에게 보수로 건넸다 해도 원장에게 보고하는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민간인 조력자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1, 2심 판결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실제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외부 조력자의 활동을 알지 못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전체적인 범행을 인식하고 지시한 이상 공모 관계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결했다.
문제는 검찰이 원 전 원장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다. 일각에서는 원 전 원장이 자신의 이익의 위해 예산을 불법영득하려 한 의사가 없는 만큼 횡령죄 성립이 쉽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간인 활동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도 횡령의 책임을 중간간부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국가 예산을 내 소유인 것처럼 썼다면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는 것이 추세”라면서도 “직원들에게 내려 보낸 돈이 민간인에게 가는 걸 몰랐다면 횡령죄는 다툴 만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추가 기소하기 위해서는 횡령·직권남용 등 새로운 혐의를 찾아야 하는 입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의 연루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작성한 이른바 ‘SNS 문건’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국정원장의 독대가 부활한 만큼 대통령에게 댓글 활동이 직접 보고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원 전 원장 측은 “SNS 활동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30일 예정된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 선고도 검찰 수사의 변수로 꼽힌다. 원 전 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8-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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