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던 13세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30대 여성 학원강사가 법정 구속됐다.
1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합의3부(부장 김동진)는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권모(33)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나 항소했다.
권씨는 2015년 서울의 한 학원에서 만난 당시 만 13세인 중학교 2학년생 A군과 네 차례 성관계를 가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권씨는 A군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며 그 해 가을에 “만나보자” “같이 씻을까?”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해 8월 권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권씨는 “서로 사랑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성관계를 했다. 성적 학대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권씨는 2심 재판에서 “피해자는 만 13세 소년이기는 하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군이 180㎝가 넘는 키에 육체적으로 상당히 성숙했고, 선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을 때 싫지 않은 내색을 했으며, 중학생들의 성관계 경험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춰 중학교 2학년생의 성 경험이 큰 해악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숙한 상태의 아동인 피해자의 의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핑계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한 것에 대해 면죄부를 받으려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아동이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적 정체성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발견해 나가며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상호관계를 조화롭게 이해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아동복지법의 입법 취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육체적 성숙도는 범죄 성립이나 죄의 경중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같이 씻자” 13세와 성관계 맺은 30대 여성 학원강사 법정구속
권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나 항소했다.
권씨는 2015년 서울의 한 학원에서 만난 당시 만 13세인 중학교 2학년생 A군과 네 차례 성관계를 가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권씨는 A군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며 그 해 가을에 “만나보자” “같이 씻을까?”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해 8월 권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권씨는 “서로 사랑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성관계를 했다. 성적 학대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권씨는 2심 재판에서 “피해자는 만 13세 소년이기는 하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군이 180㎝가 넘는 키에 육체적으로 상당히 성숙했고, 선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을 때 싫지 않은 내색을 했으며, 중학생들의 성관계 경험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춰 중학교 2학년생의 성 경험이 큰 해악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숙한 상태의 아동인 피해자의 의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핑계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한 것에 대해 면죄부를 받으려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아동이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적 정체성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발견해 나가며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상호관계를 조화롭게 이해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아동복지법의 입법 취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육체적 성숙도는 범죄 성립이나 죄의 경중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