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기일을 오는 25일로 정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횡령·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이 부회장과 그의 뇌물공여 사건에 연루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직 임원들의 선고기일을 열기로 7일 결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연루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 08. 0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날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연루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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