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음주운전 불구속 기소…“욕 먹어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 없다”

길 음주운전 불구속 기소…“욕 먹어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 없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7-31 13:51
수정 2017-07-31 13: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씨가 두 번째 음주 운전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가수 길성준씨
가수 길성준씨 사진=MBC 무한도전 캡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31일 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길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3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몰고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부터 중구 회현동2가에 있는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길씨는 당시 갓길에 차를 세운 후 차 문을 열어놓고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씨는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보도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친구들과 술 한잔을 하고 귀가하려 대리기사님을 기다리던 중 왕복 8차선 도로 중 4차선에 정차하고 잠들었다”며 “평생 손가락질당하고 욕먹어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사과했다.

길씨는 2014년 4월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에도 길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