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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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사진 왼쪽은 공판에 출석 하면서 수갑 탓에 두손 모은 모습. 연합뉴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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