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한 이유는?

최태원, 노소영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한 이유는?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7-24 16:55
수정 2017-07-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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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24일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소영(왼쪽) 관장과 최태원 회장. 연합뉴스
노소영(왼쪽) 관장과 최태원 회장. 연합뉴스
최 회장은 2015년 말 한 언론사에 자필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의 불화,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은 편지에서 “성격 차이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 때문에, 노소영 관장과 십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고 털어놓으며 “노 관장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려 한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노 관장은 한 언론을 통해 “모든 것이 내가 부족해서 비롯됐다. 가장 큰 피해자는 내 남편”이라며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그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정식 이혼소송이 아니라 조정을 신청한 것은 일단 양측이 협의를 통해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둘 사이에 자녀가 있는 데다 ‘재벌가의 이혼’이란 사안의 성격상 정식 재판으로 가면 법적 다툼은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나 표면적으로는 최 회장이 자신의 내연 관계를 고백한 상태라, 정식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경우 유책 배우자의 지위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통상 바로 재판을 통한 이혼이 ‘경착륙’이라면 조정 신청을 통한 이혼은 ‘연착륙’이다. 곧바로 재판에서 치열한 다툼을 주고받기보다 조정을 통해 위자료나 여러 요구사항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서다.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들을 통해 조정이 이뤄져 재벌가나 연예인 등의 이혼 때 조정 신청이 선호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이혼에 합의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보통은 양측이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 등을 놓고 의견 차가 있을 때 조정 절차를 밟기 때문.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사면을 반대하는 내용의 편지를 박 전 대통령 측에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진 만큼 노 관장으로서도 더는 가정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이혼에 반대할 수만은 없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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