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죄’ 나온 진경준 뇌물수수 혐의, 오늘 항소심 판단은?

1심서 ‘무죄’ 나온 진경준 뇌물수수 혐의, 오늘 항소심 판단은?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21 08:40
수정 2017-07-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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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비리 파문’ 진경준·최유정 오늘 나란히 항소심 선고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00억원대 용역을 몰아주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검사장 진경준(50)씨의 항소심 선고가 21일 열린다.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47)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도 같은 날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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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전 검사장 오늘 항소심 선고
진경준 전 검사장 오늘 항소심 선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검사장이 과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는 모습. 서울신문DB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49) NXC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진 전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쟁점 사항이었던 ‘주식 무상 취득’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진 전 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들 중 핵심은 친구인 김정주 대표로부터 공짜로 주식을 받아 13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6월 김 대표로부터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 2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렸다. 김 대표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진 전 검사장의 가족들 이름으로 된 계좌에 돈을 보내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게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주식 종잣돈’을 받을 당시 진 전 검사장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 과정에서 매우 친한 친구 사이를 뜻하는 ‘지음’(知音)이라는 고사성어까지 인용하며 진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이 뇌물죄를 좁게 해석해 일반인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면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 김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이날 오전 9시 50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받은 최 변호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로비해주는 등 명목으로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50억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5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년 및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정운호 게이트’로 불리는 이 사건은 정씨와 최 변호사가 지난해 4월 구치소 접견 도중 수임료 반환을 둘러싸고 다툰 사실이 알려지면서 처음 불거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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