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비리 파문’ 진경준·최유정 오늘 나란히 항소심 선고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00억원대 용역을 몰아주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검사장 진경준(50)씨의 항소심 선고가 21일 열린다.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47)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도 같은 날 예정돼 있다.진경준 전 검사장 오늘 항소심 선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검사장이 과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는 모습. 서울신문DB
앞서 진 전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쟁점 사항이었던 ‘주식 무상 취득’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진 전 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들 중 핵심은 친구인 김정주 대표로부터 공짜로 주식을 받아 13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6월 김 대표로부터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 2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렸다. 김 대표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진 전 검사장의 가족들 이름으로 된 계좌에 돈을 보내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게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주식 종잣돈’을 받을 당시 진 전 검사장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 과정에서 매우 친한 친구 사이를 뜻하는 ‘지음’(知音)이라는 고사성어까지 인용하며 진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이 뇌물죄를 좁게 해석해 일반인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면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 김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이날 오전 9시 50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받은 최 변호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로비해주는 등 명목으로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50억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5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년 및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정운호 게이트’로 불리는 이 사건은 정씨와 최 변호사가 지난해 4월 구치소 접견 도중 수임료 반환을 둘러싸고 다툰 사실이 알려지면서 처음 불거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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