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관세청이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호텔롯데의 점수를 부당하게 깎아 탈락시켰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서울에 신규 면세점 설치를 추가로 허가했다. 원래 계획에도 없던 이 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또 청와대는 지난 14일 오후 예정에도 없던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과 메모 등 300여종의 자료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 자료들의 생산 시기는 우병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 재임 기간과 상당 부분 겹친다.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들 중에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문서들이 포함돼 있다. 모두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와도 관련된 내용들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도 무관하지 않은 굵직한 내용의 발표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향후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면세점 특혜 의혹’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앞서 이뤄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롯데와 SK에 면세점 추가 면허를 발급한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특혜가 있었는지 파헤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롯데가 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면세점 사업권을 빼앗겼는지를 규명한 데에 방점이 찍혀 있다.
결국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검찰의 수사를 확대할 중요 단서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주요 경제 부처에 “롯데에 강한 워닝을 보내라”고 추가 지시하는 등 롯데의 면세점 사업권을 박탈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가 전날 공개한 문건들은 검찰과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확보에 실패한 자료들이라 볼 수 있다. 공개된 자료의 내용만 봐도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연금 의결권 관견 조사’라는 문건에는 자필 메모로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모색’ 등이 쓰여 있다”고 말했다.
물론 감사원의 발표 내용과 청와대에서 새로 발견된 문건들이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당장 증거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 재판부로부터 증거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검찰과 특검팀의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의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라면서 공세를 펼 수도 있다.
우 전 수석의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가 밝힌 이 자료의 생산 시기(2013년 3월∼2015년 6월)가 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 재임 기간(2014년 5월~2015년 1월 민정비서관, 2015년 2월~2016년 10월 민정수석)과 겹쳐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돌연 태도를 바꾼 것도 향후 재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변호인단 몰래 지난 12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어머니의 주장을 뒤집는 증언을 했다. 정씨는 “어머니가 삼성이 사준 말에 대해 ‘네 것처럼 타면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의 ‘말(馬) 세탁’ 과정을 최씨가 독단적으로 했다는 삼성의 주장에 대해 “(삼성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며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정씨는 최씨에게 ‘왜 삼성이 나만 지원을 하느냐’ 물었더니 “‘그냥 조용히 해. 왜 자꾸 물어봐’라고 화를 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최씨는 앞서 “저는 삼성에 관심도 없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다”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도와준 대가로) 삼성에서 유연이(정유라씨의 개명 전 이름) 지원을 다 해줬다는데, 박 전 대통령 지갑에 천원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떤 이익도 안 봤는데 (둘을) 연관시키는 건 특검의 특수성 같다”고 증언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또 청와대는 지난 14일 오후 예정에도 없던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과 메모 등 300여종의 자료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 자료들의 생산 시기는 우병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 재임 기간과 상당 부분 겹친다.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들 중에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문서들이 포함돼 있다. 모두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와도 관련된 내용들이다.
국정농단 재판의 새로운 ‘스모킹 건’
왼쪽은 정유라씨. 오른쪽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서이자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 서울신문DB
먼저 ‘면세점 특혜 의혹’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앞서 이뤄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롯데와 SK에 면세점 추가 면허를 발급한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특혜가 있었는지 파헤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롯데가 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면세점 사업권을 빼앗겼는지를 규명한 데에 방점이 찍혀 있다.
결국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검찰의 수사를 확대할 중요 단서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주요 경제 부처에 “롯데에 강한 워닝을 보내라”고 추가 지시하는 등 롯데의 면세점 사업권을 박탈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가 전날 공개한 문건들은 검찰과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확보에 실패한 자료들이라 볼 수 있다. 공개된 자료의 내용만 봐도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연금 의결권 관견 조사’라는 문건에는 자필 메모로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모색’ 등이 쓰여 있다”고 말했다.
물론 감사원의 발표 내용과 청와대에서 새로 발견된 문건들이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당장 증거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 재판부로부터 증거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검찰과 특검팀의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의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라면서 공세를 펼 수도 있다.
우 전 수석의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가 밝힌 이 자료의 생산 시기(2013년 3월∼2015년 6월)가 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 재임 기간(2014년 5월~2015년 1월 민정비서관, 2015년 2월~2016년 10월 민정수석)과 겹쳐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돌연 태도를 바꾼 것도 향후 재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변호인단 몰래 지난 12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어머니의 주장을 뒤집는 증언을 했다. 정씨는 “어머니가 삼성이 사준 말에 대해 ‘네 것처럼 타면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의 ‘말(馬) 세탁’ 과정을 최씨가 독단적으로 했다는 삼성의 주장에 대해 “(삼성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며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정씨는 최씨에게 ‘왜 삼성이 나만 지원을 하느냐’ 물었더니 “‘그냥 조용히 해. 왜 자꾸 물어봐’라고 화를 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최씨는 앞서 “저는 삼성에 관심도 없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다”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도와준 대가로) 삼성에서 유연이(정유라씨의 개명 전 이름) 지원을 다 해줬다는데, 박 전 대통령 지갑에 천원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떤 이익도 안 봤는데 (둘을) 연관시키는 건 특검의 특수성 같다”고 증언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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