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청문회 모드’ 돌입… 성완종 리스트·공수처 쟁점

문무일 ‘청문회 모드’ 돌입… 성완종 리스트·공수처 쟁점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7-05 22:44
수정 2017-07-06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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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의 적절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대전지검장이던 문 후보자는 특별수사팀장으로 발탁돼 3개월 가까이 수사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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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후보자가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후보자는 이곳에 차린 사무실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한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무일 후보자가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후보자는 이곳에 차린 사무실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한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성완종 리스트 형평성 빈틈없이 수사”

쟁점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지목한 과거 새누리당 인사 8명 중 2명만을 기소한 것이 ‘봐주기 수사’인지 여부다. ‘비박’(비박근혜)으로 분류되는 당시 경남도지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만 재판에 넘겨 ‘친박무죄 비박유죄’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 처음부터 수사선상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네 사람도 서면조사 외에는 별다른 수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2015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자금원을 색출해 다 살펴봤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면서 “직무를 걸고 형평성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공석 상태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예전만큼 문 후보자를 몰아세울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특별수사팀에 의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2심에서 무죄를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홍준표 대표 측을 중심으로 수사 중립성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BBK 사건’으로 복역하다 출소한 김경준 전 대표가 문 후보자가 총장이 될 경우 BBK 사건 재수사가 힘들 것이라며 비난 공세에 나선 점도 변수다. 문 후보자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있으면서 김 전 대표의 주가조작 및 기획입국설 의혹을 수사했다.

●“공수처 위헌 해소 방안 찾아야”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자는 2016년 국감에서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질문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그 부분이 해소가 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다. 공수처가 행정, 입법, 사법부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만큼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오히려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5일 출근길에서 문 후보자는 “(공수처 등) 논의가 시작된 발단과 배경, 국민적 여망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윤대진(25기) 부산지검 2차장을 7일자로 서울중앙지검 1차장 직무대리에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노승권(21기) 1차장이 대구지검장으로 전보되면서 한 달 가까이 자리가 비어 있었다. 윤 차장검사는 2006년 현대차 비자금, 2007년 신정아 사건 수사에서 윤석열(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호흡을 맞추는 등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7-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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