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 여성 재판 박유천 비공개 증언

‘성폭행 무고’ 여성 재판 박유천 비공개 증언

입력 2017-07-04 22:34
수정 2017-07-0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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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나상용) 심리로 4일 열린 송모(24)씨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하지만 증인신문은 박씨와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증인신문 시작 전 검찰은 “비공개 신문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박씨가 이미 다른 사건으로도 피해를 봤고 비공개 신문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씨의 변호인은 비공개 신문을 원하지는 않지만, 재판부 의견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하고 방청객을 퇴정시켰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으로 조사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7-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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