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19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언급한 김경재(74)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을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2006년쯤 노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하고 이 전 총리의 형이 관리했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김 회장의 발언이 허위인 것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