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유라 구속영장 재청구…영장실질심사 19~20일 전망

검찰, 정유라 구속영장 재청구…영장실질심사 19~20일 전망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6-18 16:06
수정 2017-06-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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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유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재청구했다. 정씨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로 ‘이대 입시·학사 비리’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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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 씨가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 씨가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기존 범죄사실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정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검찰은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적용해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정부는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정씨를 범죄인인도 형식으로 덴마크에서 송환해왔다.

이 밖의 추가 혐의를 적용해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를 기소하려면 상대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검찰은 법무부를 거쳐 덴마크와 정씨에게 외국환관리법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번 구속영장에 체포영장 수준을 넘는 혐의가 포함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롭고 의미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말했다.

정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나 20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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