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두 차례 열렸던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번 주에만 세 차례(29일, 30일, 다음달 1일) 열린다. 29일 열리는 세 번째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함게 법정에 서게 되고, 첫 증인심문도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같은 법정에 서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지난 23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이날 공판에서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주 전 대표는 2015년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 의견을 냈다가 사퇴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재벌은 몸통, 최순실은 파리” 등 거침없는 소신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앞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최씨에게 총 433억원 상당의 금전 또는 이익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이익을 공유하는 ‘경제 공동체’로 판단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된 후 벌어진 일을 보면,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독대를 했다. 그로부터 2개월 후쯤엔 최씨 측에 삼성의 돈이 건네졌다는 것이 특검팀의 수사 결과 내용이다.
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역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데 중요한 연결 고리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나 정유라(21)씨의 승마훈련 지원금 등 여러 명목으로 지원을 받았고, 그 대가로 합병이 성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과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날 주 전 대표뿐만 아니라 삼성이 합병 성사를 위해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성민 전 국민연금공단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도 증인으로 나온다. 김 전 위원장도 삼성 합병에 반대 의사를 갖고 있던 인물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최씨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 25일 열린 두 번째 공판은 최씨 재판 기록을 조사하는 절차가 이뤄져 최씨가 나오지 않은 채 박 전 대통령만 재판을 받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같은 법정에 서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지난 23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눈도 안 마주친 ‘40년 지기’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40년 지기’ 최순실씨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왼쪽부터 유영하 변호사, 박 전 대통령, 이경재 변호사, 최씨.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최씨에게 총 433억원 상당의 금전 또는 이익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이익을 공유하는 ‘경제 공동체’로 판단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된 후 벌어진 일을 보면,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독대를 했다. 그로부터 2개월 후쯤엔 최씨 측에 삼성의 돈이 건네졌다는 것이 특검팀의 수사 결과 내용이다.
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역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데 중요한 연결 고리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나 정유라(21)씨의 승마훈련 지원금 등 여러 명목으로 지원을 받았고, 그 대가로 합병이 성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과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날 주 전 대표뿐만 아니라 삼성이 합병 성사를 위해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성민 전 국민연금공단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도 증인으로 나온다. 김 전 위원장도 삼성 합병에 반대 의사를 갖고 있던 인물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최씨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 25일 열린 두 번째 공판은 최씨 재판 기록을 조사하는 절차가 이뤄져 최씨가 나오지 않은 채 박 전 대통령만 재판을 받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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