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합의부(부장 이기선)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15년을 25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19세 소년이 했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잔인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유가족에게 평생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주고도 치유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불우한 환경에서 살았으며, 이 사건 전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산 것은 참작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쯤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던 중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6일 기소됐다.
당초 김씨는 사건 발생 3년여만인 지난 2003년 진범으로 지목돼 경찰에 붙잡혔지만, 구체적인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검찰의 기소를 면했다.
대신 이 사건의 누명은 당시 16살이었던 최모(33)씨가 뒤집어썼다. 최씨는 사건 발생 뒤 경찰의 강압수사 등에 못 이겨 범행을 했다고 허위 자백해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만기출소한 최씨는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김씨에 대한 수사가 다시 이뤄졌다.
김씨는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줄곧 “살인을 한 적이 없고, 2003년 경찰 조사 때 자백한 내용은 부모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여러 증거, 증언, 상황 등에 비춰볼 때) 가족의 관심을 끌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의 재심 무죄를 이끌어낸 박 변호사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씨에 대해 당연히 유죄가 나올 것이라 생각했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면서 “이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가짜 살인범이 만들어졌고, 진범이 어떻게 풀려났는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난해 광주고법에서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가운데)씨가 광주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두 손을 번쩍 들며 기뻐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19세 소년이 했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잔인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유가족에게 평생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주고도 치유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불우한 환경에서 살았으며, 이 사건 전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산 것은 참작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쯤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던 중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6일 기소됐다.
당초 김씨는 사건 발생 3년여만인 지난 2003년 진범으로 지목돼 경찰에 붙잡혔지만, 구체적인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검찰의 기소를 면했다.
대신 이 사건의 누명은 당시 16살이었던 최모(33)씨가 뒤집어썼다. 최씨는 사건 발생 뒤 경찰의 강압수사 등에 못 이겨 범행을 했다고 허위 자백해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만기출소한 최씨는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김씨에 대한 수사가 다시 이뤄졌다.
김씨는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줄곧 “살인을 한 적이 없고, 2003년 경찰 조사 때 자백한 내용은 부모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여러 증거, 증언, 상황 등에 비춰볼 때) 가족의 관심을 끌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의 재심 무죄를 이끌어낸 박 변호사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씨에 대해 당연히 유죄가 나올 것이라 생각했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면서 “이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가짜 살인범이 만들어졌고, 진범이 어떻게 풀려났는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