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난 이창재 전 법무차관 “이번 검찰 인사, 절차상 하자 없다”

물러난 이창재 전 법무차관 “이번 검찰 인사, 절차상 하자 없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5-22 14:40
수정 2017-05-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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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장 승진 인사 및 법무부 검찰국장 전보 인사를 하자 검찰 내부에서 절차적 의문을 제기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시 청와대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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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이 22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창재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이 22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난해 11월 이후로 공석이었던 법무장관 역할은 이창재 법무차관이 대행해왔다. 그런 이 차관이 22일 이임식을 가졌다. 이 전 차관 역시 최근 청와대의 검찰 인사에 대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최근 검사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따른 여파로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기관인 법무부의 차관으로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지난 19일 사의를 표명해 이날 물러났다.

이 전 차관은 이날 오전 8시 55분쯤, 이임식이 열리기 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절차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청와대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제청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차관은 “지금 시스템상 (법무부의) 제청 없이는 대통령의 인사 재가가 나올 수 없는 시스템”며 논란을 일축했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승진 임명하고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전보 인사한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청와대가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힌 것은 이번 인사 과정에서 이 전 차관으로부터 제청을 받아 인사를 실시했다는 뜻이다. 이 전 차관의 설명 역시 청와대의 설명과 궤를 같이 한다.

한 편 이 차관의 후임으로 이금로 인천지검 검사장이 법무차관으로 임명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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