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학교에 예산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직 비서실장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55)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억 2000만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2억 210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교육감 비서실장이었던 지난해 12월, 건설업체 대표 정모씨에게 특정 학교 두 곳의 급식실 시설공사 특별교부금 22억원이 배정되도록 힘쓰고 사례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9월 구속된 조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비서실장 임명 이전에도 정보통신업체 3곳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총 1억 6100만원을 받은 혐의가 확인돼 추가 기소됐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검찰은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55)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억 2000만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2억 210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교육감 비서실장이었던 지난해 12월, 건설업체 대표 정모씨에게 특정 학교 두 곳의 급식실 시설공사 특별교부금 22억원이 배정되도록 힘쓰고 사례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9월 구속된 조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비서실장 임명 이전에도 정보통신업체 3곳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총 1억 6100만원을 받은 혐의가 확인돼 추가 기소됐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5-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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