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그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430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및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과정이 이 부회장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서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경위와 (이 부회장과의) 개별 면담 상황, 부정청탁 대상인 ‘삼성그룹의 현안’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수사 당시 현직이었던 박 전 대통령에게 대면조사를 요구했으나 영상녹화·녹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월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이 승계와 관련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 승계작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에 재단 출연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결국 이 부회장이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만큼 그 뇌물을 받은 인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이 특검팀에게 있어서는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인인 셈이다.
재판부가 특검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미 계획된 다른 증인들의 신문이 끝나는 다음 달 초·중순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이 증인 신문에 반대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일정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하는 등 변수도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그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430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됐다.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약 430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또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서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경위와 (이 부회장과의) 개별 면담 상황, 부정청탁 대상인 ‘삼성그룹의 현안’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수사 당시 현직이었던 박 전 대통령에게 대면조사를 요구했으나 영상녹화·녹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월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이 승계와 관련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 승계작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에 재단 출연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결국 이 부회장이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만큼 그 뇌물을 받은 인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이 특검팀에게 있어서는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인인 셈이다.
재판부가 특검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미 계획된 다른 증인들의 신문이 끝나는 다음 달 초·중순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이 증인 신문에 반대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일정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하는 등 변수도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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