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롯데 70억·SK 89억도 포함
신동빈 불구속기소·최태원 무혐의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째 이어져 온 국정농단 관련 검찰 수사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592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부패 혐의로 기소된 세 번째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36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약속액까지 포함하면 총 수수액이 59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지원액 298억원(약속액 433억원)에다 롯데·SK그룹에 지원을 요구한 금액이 더해진 액수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 뇌물수수·제3자 뇌물요구,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모두 18개의 범죄 혐의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다. 재판은 공범인 최순실(61·구속 기소)씨 관련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부장 김세윤)에 배당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433억원을 최씨의 독일 회사 비덱,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지원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잠실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 재허가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SK그룹에도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했으나 약속이나 공여 단계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결론에 따라 최태원(57) 회장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4-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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