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식운동 시작과 함께 오늘 검찰 박근혜 기소…수사 마무리

대선 공식운동 시작과 함께 오늘 검찰 박근혜 기소…수사 마무리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4-17 08:42
수정 2017-04-17 08: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17일 재판에 넘긴다.

지난해 10월 언론의 국정농단 의혹보도로 촉발돼 본격화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이날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6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쯤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0여개 혐의로 구속기소 한다.

앞서 검찰은 12일 5차 구치소 방문조사를 끝으로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수감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보강 조사해왔다.

검찰이 앞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때 적용한 혐의는 총 13가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들이 거액의 출연금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내도록 압박(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했고, 결과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권·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특히 삼성그룹이 재단 출연과 최씨 지원금으로 낸 298억원(약속액 433억원)과 관련해서는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바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은 기소 단계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외에 롯데 신동빈 회장에도 뇌물공여 혐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지난해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이후 K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되돌려받았다. 이 금액을 더하면 수뢰 혐의액은 최소 368억원으로 늘어난다.

롯데와 함께 면세점 사업권 재선정 등 그룹 현안이 걸려 있던 SK는 추가 출연을 요구받았으나 실제로 돈을 건네진 않은 점을 고려해 뇌물공여 혐의 처분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대면조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도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