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폭로’ 고영태, 결국 구속…“혐의 소명·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 결국 구속…“혐의 소명·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4-15 06:01
수정 2017-04-15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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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 기각했던 권순호 부장판사, 고씨는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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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영장실질심사 출석
고영태, 영장실질심사 출석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고영태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7.4.14 연합뉴스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갈라선 뒤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41)씨가 최씨를 등에 업고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세관장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고씨를 15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김씨는 작년 1월 인천본부세관장 자리에 앉았고 올 1월 퇴직했다.

고씨 혐의 등과 관련해 검찰은 이날 천홍욱 관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세관 인사개입과 금품수수를 고씨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국정농단과는 별개 사건으로 수사했다.

이밖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 지인들로부터 끌어모은 2억원으로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도 있다.

고씨는 14일 오후 2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3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1일 저녁 경기도 용인 아파트에서 고씨를 체포했다. 고씨 측은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했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고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권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권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에 대해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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