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적용해 성세환(65) BNK금융지주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14일 주가시세 조종에 개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 회장과 BNK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모(60)씨, 현 BNK금융지주 부사장 박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 회장과 BNK금융지주의 전·현직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일괄 청구는 검찰이 자사 주식시세 조종 혐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데 따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18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같은 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준공공기관인 은행이 주가시세를 조종한 것은 증권 거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일단 성 회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14일 주가시세 조종에 개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 회장과 BNK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모(60)씨, 현 BNK금융지주 부사장 박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 회장과 BNK금융지주의 전·현직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일괄 청구는 검찰이 자사 주식시세 조종 혐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데 따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18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같은 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준공공기관인 은행이 주가시세를 조종한 것은 증권 거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일단 성 회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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