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측 “출석 일정 조율 중 체포” 검찰 “연락 안 받아”

고영태 측 “출석 일정 조율 중 체포” 검찰 “연락 안 받아”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4-12 09:29
수정 2017-04-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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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전격 체포
고영태 전격 체포 고영태 전 더불루K 이사가 11일 검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지난 2월 26일 오후 서울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고씨의 모습. 2017. 02. 06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1일 고영태씨를 전격 체포한 가운데 고씨 변호인은 “검찰에서 출석 요구 전화가 와서 일정 조율하자며 통화했는데 다음날 체포했다”며 고씨의 체포 경위에 의문을 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서 진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용민 변호사는 12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검찰에서 출석 요구 전화로 와서 변호인이 담당 검사와 전화통화를 했고, 변호사 선임계를 즉시 내 조력할 예정이니까 일정 조율하자며 통화하고 전화 끊었는데 다음 날인 어제(11일) 체포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고영태 씨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왔었고, (검찰의) 전화 통보와 관련해서는 열심히 받다가 한두 차례 못 받은 것 같다”라며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한 것은 이례적이고 신속하고 이상하다”고 밝혔다.

▶고영태 체포에 주진우 “우병우에 이런 열정 좀 보이시지”

김 변호사는 고씨의 체포가 부당하다는 견해에 따라 체포적부심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체포적부심 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 법원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검찰은 김 변호사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검찰은 “고씨 체포는 지난주 후반쯤부터 수사기관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 연락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자 검찰이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판단한 끝에 발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씨 측 주장대로 연락이 이뤄지고 일정까지 조율하고 있었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겠느냐는 지적이다.

특수본은 “고씨로부터 변호사 선임계를 아직 접수한 바 없다”며 “따라서 변호사 측과 검찰이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는 일부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고씨를 11일 저녁 체포했다. 검찰은 고씨가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무관이 자신과 가까운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고 청탁하고 고씨가 최씨를 통해 이를 성사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대 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고씨를 추가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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