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일 박 前대통령 구속 후 첫 ‘출장조사’

檢, 내일 박 前대통령 구속 후 첫 ‘출장조사’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4-02 22:16
수정 2017-04-02 23: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환조사 요청했지만 朴측 거절…검사가 서울구치소 방문해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일 자신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출장조사’를 받는다. 구속된 지 4일 만의 첫 검찰 조사다. 보강조사가 본격화되면서 검찰은 상황에 따라 대질조사나 압수수색에까지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2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는 당초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의 소환조사를 요청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이를 거절해 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장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아직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경호 및 변론 준비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수용한 것은 경호 문제 때문이다. 소환조사가 이뤄질 경우 경호실과 경찰 등 유관기관을 대거 동원해야 돼 여러 차례 조사를 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또 민원인의 청사 내 출입 제한이 불가피해 다른 사건 수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달 중순쯤 기소를 한 뒤에 진행될 첫 형사재판기일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무부와 협의해 구치소 내에 별도로 사무실을 꾸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수본 1기 때부터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의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특수1부장과 한웅재(47·28기) 형사8부장이 이번에도 전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다른 관련자들 진술 사이에 아귀가 맞지 않는 부분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비롯한 몇몇 관련자는 박 전 대통령이 SK·롯데 등 대기업 수뇌부와의 독대를 통해 부당한 청탁을 받은 정황을 털어놓은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지난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했다가 돌려받은 경위를 캐물으며 출장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계속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핵심 피의자를 한자리에 불러 대질조사를 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둔 분위기다. 다만 대질조사는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사실상 강제할 수 없다.

‘수첩공주’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꼼꼼한 박 전 대통령의 메모 습관을 고려해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검찰은 압수수색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기소가 코앞이기 때문에 극약처방을 내릴 수 있다.

최진녕(법무법인 이경) 변호사는 “결국 보강조사는 압수수색을 통해 드러난 새로운 물적증거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거나 기존 관련자와의 증언이 안 맞는 부분을 캐묻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4-0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