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동영상, 기업 사주 아냐” 공범 CJ 前직원 혐의 부인

“이건희 동영상, 기업 사주 아냐” 공범 CJ 前직원 혐의 부인

입력 2017-03-31 22:32
수정 2017-03-31 23: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건희 동영상’ 촬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6)씨 측이 “자신은 촬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선씨의 변호인은 “(촬영과 관련한)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이건희 동영상’ 5건 중 1건을 찍는 데 선씨가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지만, 이는 동생의 카메라 마련에 카드를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선씨는 촬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동영상이 특정 기업의 사주가 아닌 우연한 계기로 촬영된 것이고, 이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이건희(75) 삼성그룹 회장 측을 상대로 한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선씨 동생(46)과 이모(38)씨 등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이 회장의 은밀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선씨도 이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동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성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겼다. 이들은 영상을 미끼로 2013년 6∼8월 삼성 측으로부터 약 9억원을 받았다. 이 돈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은 선씨 한 명에 대한 것이며, 선씨와 나머지 일당 5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촬영) 및 공갈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영상 촬영 당시 이 회장과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상속 분쟁이 있었던 점에서 CJ 측의 조직적 개입을 의심했으나 현재까지 단서는 찾지 못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4-0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