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혐의’ 등 구속영장 청구…30일 실질심사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혐의’ 등 구속영장 청구…30일 실질심사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27 16:15
수정 2017-03-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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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의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 신분의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오전에 열린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321호 법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는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맡게 된 강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해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창원·인천지법을 거쳤다.

‘특정범죄가중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뇌물죄의 경우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검찰 수사에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함께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약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피의자로 판단했다. 이후 검찰의 수사를 거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SK·CJ 등 대기업들로로부터 직접, 혹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의심되는 돈은 총 1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11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당시만 해도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을 적용해 8가지 범죄사실이 있는 피의자로 결론을 내렸다. 이 중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특검팀의 수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 5개가 새로 추가됐다. 이 중 특검팀이 수사에 심혈을 기울였던 범죄사실이 바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부분이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 전 비서관 등을 가리키고, 뇌물공여자는 이재용 부회장을 가리킨 말이다.

검찰은 또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인정한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의자(박 전 대통령)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영장실질심사 때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하지만, 당사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굳이 굳이 법원의 심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이 심문에 나온다면 변호인 입회 하에 심문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오는 31일 새벽에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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