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는 개인비리 집중

우병우는 개인비리 집중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3-17 22:50
수정 2017-03-1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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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선회… 자문료 의혹 등 소명

검찰이 자금 추적을 토대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인 비리를 캐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소명 정도’를 이유로 기각한 만큼 입증이 보다 쉬운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투자자문업체 M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이튿날 업체 대표 서모(53)씨를 소환조사했다. M사는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된 2014년 5월 이후 수억원대 뭉칫돈을 그의 가족 회사인 정강에 입금했던 것으로 그간 수사에서 드러난 상태다. 우 전 수석은 부동산 투자 수익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했으나 검찰은 위법성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서씨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동차 부품업체 한일이화의 사외이사를 지낸 점을 주목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3-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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