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대한민국의 길] 檢출신 민정수석 금지… 공수처 신설·특별감찰관 강화해야

[탄핵 이후 대한민국의 길] 檢출신 민정수석 금지… 공수처 신설·특별감찰관 강화해야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3-14 21:12
수정 2017-04-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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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력 감시 기능 마비’ 민정수석실·검찰 밀월 끊으려면

“중요 기밀들이 (최순실씨에게) 오갔는데 민정수석실에서 어떻게 체크가 안 됐나. 2014년 12월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피청구인은 문건 유출은 국기 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지난달 9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12차 변론에서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질문을 했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당시 강 재판관의 물음을 두고 대통령 주위의 비위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해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황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오늘 소환 날짜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수남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오늘 소환 날짜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실제 현직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최순실 국정 농단’을 포착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다.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당시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이라는 문구까지 공개됐지만 검찰 수사는 흐지부지됐고, 지난해 4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첩보를 입수한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내사는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에 의해 중단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대통령 주변을 감시해야 할 조직이 도리어 비위를 감추는 역할을 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민정·공직기강 비서관들을 거느린 민정수석이 최순실의 존재를 모를 수 없는 구조”라면서 “민정수석 단계에서 보고가 끊기면 측근 비리는 덮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실이 행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검찰에 사건 처리를 지시하거나, 비위를 알면서도 묵인했을 경우 별도의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기능 비대한 민정수석실 축소 의견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검찰과 국세청, 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대통령 친인척의 동향과 공직자 인사를 검증하는 비서실 내의 핵심 조직이다. 정권마다 민정수석실이 비대화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대통령의 심복이 수석으로 기용되는 이유다. 그러나 청와대가 민정수석 자리에 검찰 고위간부 출신을 앉히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여론, 인사 검증 등 본연의 임무가 아닌 사정 업무에 주력하는 것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정수석 영향력 아래에 놓인 검찰의 ‘칼’은 청와대 등 내부로는 무뎌질 수밖에 없다.

실제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민정수석 4명 중 3명은 고등검사장 출신으로 같은 시기 검찰총장보다도 사법연수원 기수가 앞섰다. 2008년 2월 첫 민정수석을 지낸 이종찬 수석은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보다 일곱 기수가 앞설 정도였다. 나머지 한 사람(정진영 수석)도 지검장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4명의 민정수석 중 3명이 비검찰 출신이고, 검찰 출신은 박정규 수석이 유일했던 것과 대비된다.

박근혜 정부 역시 6명의 민정수석 전원을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워 전 정부의 기조를 유지했다. 그중에서도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임한 우 전 수석은 비록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특검이 시도한 구속은 면했으나 정윤회 문건, 세월호 참사 등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국정 농단을 방치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여전히 결론이 나지 못한 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검사 靑 편법 파견 막는 법안 통과

서울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청와대가 검찰을 놓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이라면서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을 앉혀 놓고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한 검찰 독립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정수석실의 축소를 요구했다. 하 교수는 “현 정부에서는 비서실 수석들이 장관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행정 부처가 대통령과 정책을 실현할 때 비서실은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한때 민정수석 자리를 없애고 민정·사정 기능을 비서실장 직속으로 이관했으나 1999년 민정수석실은 다시 부활했다.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막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1997년 검찰청법에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이 들어갔지만, 사표 후 청와대에 근무하고, 다시 검찰에 복귀하는 방법으로 파견이 유지돼 검찰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박근혜 정부 18명, 이명박 정부 22명, 노무현 정부 9명 등이 같은 방식으로 잠시 검찰을 떠났다가 복귀했다.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은 비서실 소속으로 퇴직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 임용을 금지하고, 검사로 퇴직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비서실 임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공수처 국회 주도 가능… 상시 특검”

기존 조직 외에 대통령 주변을 감시할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장차관,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와 그 주변의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독립기구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 검찰이 독점적으로 가졌던 검찰권을 권력형 비리에 한정해 분산시키는 것이 요지다. 공수처의 구성도 국회가 주도할 수 있어 사실상 상시적 특검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에 의해 권력형 비리가 묻히는 결과가 반복되는 만큼 역으로 권력에 민감한 수사를 하고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적으로 정윤회 문건 때 어떻게 사건이 묻혔는지 검찰이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민정수석·검찰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벗어나 견제를 받지 않을 경우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 표적 수사가 빈번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를 통해 검찰 개혁이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별도의 검찰을 계속 만드는 것은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청와대 특별감찰관 관련 개정 요구도 줄을 잇는 상태다.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감찰 결과만 보고하고, 대통령과의 친분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포착된 민간인까지 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만을 감찰 대상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최순실은 (특별감찰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한 이유다. 다만 기존 민정수석실의 감찰 기능 외에 공수처, 특별감찰관의 역할이 중복될 수 있어 역할 조정, 조직 폐지 등 개편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3-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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