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건 접수 92일 만에 종결
TV로 생중계… 당일 표결할 듯인용시 조기 대선 5월 9일 유력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발표된 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전자게시판에 선고 일시인 10일 오전 11시가 표기돼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2시간 30분가량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평의가 끝난 뒤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10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했다. 선고에는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지면서 재판관 ‘8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종 변론 종결 뒤에도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며 낸 변론재개 신청서는 자동 각하됐다.
헌재는 선고 내용을 TV로 생중계할 방침이다.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역대 다섯 번째 생중계다. 그동안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행정수도 이전, BBK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심판에 대해 생중계를 허용했다.
헌재는 9일과 10일 오전 선고 직전까지 평의를 거듭하며 최종 점검에 매진할 방침이다. 결정문 작성은 이미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본은 선고 당일에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가 사전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고 당일 오전에 표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14년 통진당 해산 사건 때도 재판관들이 선고 직전에 표결을 한 뒤 결정문에 서명을 했다.
이와 관련해 배 공보관은 “(결론 확정 여부는)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내일도 평의는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선고와 함께 파면된다. 헌재가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5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고려할 때 19대 대선일은 5월 9일이 유력하다.
반면 8명 중 3명 이상이 기각 내지 각하 의견을 내면 탄핵안은 기각 또는 각하되고 박 대통령은 즉각 직위에 복귀하게 된다.
한재희 기자 jh@soeul.co.kr
2017-03-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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