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동영상’ CJ 직원이 촬영 지시

‘이건희 동영상’ CJ 직원이 촬영 지시

입력 2017-03-07 22:42
수정 2017-03-08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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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특례법 적용 구속

금품 요구·추가 배후 등 수사… CJ “회사와 무관한 前 직원”

이건희(75)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인물이 검찰에 붙잡혀 구속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동영상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촬영) 위반 혐의로 S씨를 구속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 이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씨는 동영상 속 여성들에게 이 회장의 모습이 담기도록 동영상을 찍어 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이건희 동영상’은 지난해 7월 한 인터넷 매체에 의해 공개돼 ‘이 회장이 성매매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 이후 한 시민이 ‘의혹을 밝혀 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 회장과 함께 동영상이 촬영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로 거론된 김인 삼성SDS 고문을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들을 성범죄 전담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하고, 해당 동영상 원본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아 확보했다.

수사팀은 S씨를 상대로 동영상을 갖고 삼성에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동영상 촬영의 배후가 있는지 등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들의 행위의 사실관계와 삼성그룹 차원의 ‘알선 또는 지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S씨가 CJ그룹 계열사의 간부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CJ 측은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개인 범죄”라면서 “S씨도 사직원을 제출해 3월 3일 퇴사처리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3-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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