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동영상’ 촬영 지시…CJ계열사 직원 구속(종합)

‘이건희 동영상’ 촬영 지시…CJ계열사 직원 구속(종합)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07 20:27
수정 2017-03-0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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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공개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관련 동영상
뉴스타파가 공개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관련 동영상 출처=뉴스타파 홈페이지 영상 캡처
이건희(75)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라고 지시한 인물이 검찰에 붙잡혔다.

현재 구속수사 중인데 검찰 조사 결과 CJ그룹 부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동영상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촬영) 위반 혐의로 S씨를 구속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 조사 결과 S씨는 CJ그룹 부장이었고, 회사 측은 차장급 직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 기계를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 이에게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씨는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에게 이 회장의 모습이 담기도록 동영상을 찍어 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지난해 7월 이건희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러 여성과 함께 등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회장이 성매매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일었다.

이후 시민 박모씨가 성매매 의혹을 밝혀달라며 고발장을 냈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 회장과 동영상에 등장하는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로 거론된 김인 삼성SDS 고문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 고발건 등 총 3건의 고발 사건을 성범죄 전담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 이후 검찰은 뉴스타파에서 해당 동영상 원본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아 확보했다.

수사팀은 S씨를 상대로 이 회장 동영상을 갖고 삼성그룹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캐묻고 있다. 검찰은 영장 단계에서는 공갈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의자가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추가 배후가 있는지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영상에 나타난 인물들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인지 사실관계와 삼성그룹 차원의 ‘알선 또는 지원’이 있었는지에도 수사의 초점을 맞춰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상에 등장한 여성 일부의 신원을 파악해 이들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CJ 측은 이와 관련해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전 직원의 개인 범죄”라면서 “S씨는 구속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최근 수리돼 현재는 CJ 직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CJ 측은 또 “과거 촬영한 일당들로부터 동영상을 매수해달라는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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