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자백 강요” 고성
‘정신적 충격’, ‘강압 수사’ 등의 사유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6차례나 응하지 않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1월 25일 오전 체포영장이 집행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출두하며 소리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묵비로 일관하며 특검팀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것에 이어 특검팀의 공소유지 활동의 법적 기반이 되는 법률까지 흔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비록 특검팀의 수사 활동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수사 기간 연장 불승인으로 지난달 28일 끝났지만,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는 특검팀이 맡는다.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특검팀에게는 확정 판결까지 공소유지 과정도 수사 과정 못지않게 중요하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와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2부는 최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의 사건을, 형사합의29부는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점 특혜 혐의(업무방해)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 변호사는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독점적으로 추천권을 갖고 있어서 특정 당파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면서 “위헌성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 사건은 법원이 헌재에 제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재판부가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되고,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반면 재판부가 최씨 측의 신청을 기각하면 최씨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도 전날 특검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 직후 “태생부터 위헌적인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박영수 특별검사도 대통령이 임명한 만큼 이제와서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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