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70일 수사 마무리] 崔 수뢰 혐의 추가… “김영재, 대통령 5회 보톡스 등 시술”

[박영수 특검 70일 수사 마무리] 崔 수뢰 혐의 추가… “김영재, 대통령 5회 보톡스 등 시술”

최지숙 기자
입력 2017-02-28 23:04
수정 2017-03-01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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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 받은 433억 뇌물로 판단… 특검,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 적용

총 200억대 재산 추징보전 방침
정기양도 3회 시술·위증 혐의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61·구속 기소)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8일 공식 수사를 종료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최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최씨를 직권남용, 강요,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특검팀은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씨 모녀를 지원하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배구조 강화를 약속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씨 측으로 흘러간 433억여원의 지원금을 뇌물 가액으로 봤다. 삼성이 최씨의 비덱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16억 2800만원),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204억원)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최씨의 뇌물 혐의에는 단순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가 모두 적용됐다. 박 대통령도 최씨의 공소장에 같은 혐의의 공범으로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특검팀은 최씨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 개입해 이권을 챙기려 한 부분에 알선수재 혐의를,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승마계 감사에서 ‘최씨와 상대방 모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 사표가 수리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문제와 관련해선 직권남용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 밖에 정씨의 청담고 시절 대회 출전과 관련된 허위 공문을 이용해 출석처리를 한 사실이 드러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최씨는 딸의 편의를 봐주지 않는 교사에게 “교육부 장관에게 얘기해 잘라 버리겠다”고 폭언을 하는가 하면, 체육부장 교사에게는 30만원의 뒷돈을 준 사실도 확인됐다. 대한승마협회장 명의의 공문을 위조하려다 미수에 그쳐 사문서 위조 미수 혐의도 추가됐다. 최씨는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 중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된 재산을 모두 추징보전 청구할 예정이다. 특검팀이 파악한 최씨의 국내 재산은 총 200억원대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최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57) 원장에 대해서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원장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박 대통령에게 5회 보톡스 등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국회에서도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대통령 자문의인 정기양(58) 연세대 의대 교수도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박 대통령에게 3회 성형시술을 했음에도 국회에서 위증해 함께 기소됐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7-03-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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