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논란’의 장본인 김평우 변호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김평우 변호사가 다른 변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에서 “탄핵소추장을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통탄한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국회의) 소추장을 보고 국어 공부를 하면 큰일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소추장에) ‘비선 실세’라고 하는데, 뜻을 아느냐. 비선 실세 개념을 정의해야 할 것 아니냐”면서 “사람을 때려 잡으려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비선 실세라는 뜻도 모르는 단어로 대통령을 잡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2일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도 “(국회가 헌재에 제출한) 탄핵소추장을 보면, 비선 조직을 이용한 국정 농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뜻을 알고 (국회가) 썼느냐. 비선 조직은 깡패 조직, 첩보 조직에서 쓰는 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소추장은 첫째 구체성이 없다. 둘째 명확성이 없다. 셋째 논리성이 없다”면서 “(두루뭉술해서) 피고가 방어할 수 없는 고소장을 내놓고 재판을 해달라고 하면 판사들이 어떻게 재판하느냐”고 따졌다.
김 변호사의 변론을 듣고 있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을 잡겠다는 말은 지나치지 않느냐. 용어 선택에 신중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용어선택에 부적절했음을 사과드린다. 적절히 선택하니깐 의미 전달이 잘 안 된다. 쉽게 전달하려 썼는데 부적절한 용어임을 사과드린다”고 곧바로 한발 물러섰다.
김 변호사는 변론기일 내내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국회가) 무슨 영문인지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박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랄지 “국회의원들이 야쿠자(일본 조직폭력배)입니까”라는 등 막말을 쏟아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15차 변론에서도 이 권한대행의 변론 종결 선언 후에도 추가 변론을 하겠다면서 ‘고성 난동’을 부린 적이 있다(관련기사 “헌재가 여자 편 안 들고 국회 편들어”…김평우의 변론 들어보니).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