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이영선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이 행정관에게 의료법·전기통신사업자법·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행정관은 청와대의 주치의·자문의도 아닌 민간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57)씨가 일명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시술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김영재 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미용시술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최순실씨 일가가 단골로 이용하던 ‘김영재의원’을 운영 중이다.
이 행정관은 또 김 원장 외에도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데 도움을 준 인물로 지목된 상태다. 또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대포폰을 만들어 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미결정으로 수사 기간 연장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특검팀은 수사 만료일(28일)로부터 불과 이틀 전에 이 전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뒀다. 이 행정관은 그동안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