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으로 향하는 최순실
최순실씨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최씨를 오는 25일 낮 2시에 불러 국내 재산 형성 과정 및 은닉 재산 관련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현행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중 하나가 ‘최순실(최서원)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했다는 의혹 사건’이다.
최씨와 주변 인물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추적해 온 특검팀은 최씨 일가의 은닉 재산 중 100억원 상당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검팀이 확인한 내용을 최씨에게 직접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또 최씨 등이 자신들이 설립하거나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으로부터 사업 등을 수주하고, CJ그룹의 연예·문화사업에 대해 장악을 시도하는 등 이권에 개입해 그와 관련된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도 특검팀의 수사대상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순실 일가, 주변 인물 등의 재산 추적·환수 등 관련 내용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종합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25∼26일과 이달 1∼2일 강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엔 각각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둘러싸고 뒷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또 지난 9일 자진 출석한 최씨를 상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대가성 자금을 수수한 뇌물수수 혐의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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