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0일 새벽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돌아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이달 17일 구속 된 이후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승계에 관한 도움을 받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순실 씨 측을 지원했을 뿐 대가성 없는 자금 제공이며, 박 대통령은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특검의 수사 구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이달 28일 수사 기간 70일이 만료된다. 특검은 그때까지는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야해도 너무 야해” 나체에 주요부위만 가렸다…비난 쏟아진 유명 여배우 광고[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72429_N2.jpg.webp)


![thumbnail - “걸리면 환불, 안 걸리면 400원 이득?”…편의점 즉석밥 ‘가격표’ 논란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70828_N2.jpg.webp)
![thumbnail - “11년간 항암치료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다…진단 내린 의사는 “이미 은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5531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