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재단 출연 SK·롯데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초긴장

미르·K재단 출연 SK·롯데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초긴장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2-17 22:38
수정 2017-02-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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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다음 타깃은

특검 “다른 기업 출연금 성격도 따져봐야”
수사 28일 종료 땐 본격 조사 불가능
검찰로 넘어가면 뇌물 혐의 적용 미지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다른 대기업들도 다시 ‘긴장모드’에 들어갔다. 특검 수사에 앞서 지난해 검찰 수사 때만 해도 삼성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재단에 돈을 낸 피해자’였으나 이 부회장 구속과 함께 자칫 뇌물공여 혐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특검팀 관계자는 17일 “재단 출연금 역시 뇌물이 된 만큼 다른 기업이 낸 출연금의 성격도 따져볼 필요가 생겼다”고 말했다. 대통령 독대 후 기금 출연이라는 흐름이 유사한 만큼 제3자 뇌물죄 구성 요건이 되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당장 특검 주변에선 각각 111억원과 45억원을 출연한 SK, 롯데 등이 다음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특검의 대기업 수사는 그러나 10일밖에 남지 않은 수사 기간이 관건이 될 듯하다. 특검 수사가 이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 입증에 집중되면서 다른 대기업들은 아직 관계자 소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 14일 이규철 특검보도 “남은 수사 기간을 고려할 때 본격적으로 대기업 수사를 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며 ‘현실’을 인정한 바 있다. 결국 관건은 특검 수사 연장 여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수용하거나 특검 활동 기간을 50일 늘린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한 일이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늘어날 경우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 최태민 일가 재산 추적 외 기업 수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미 특검팀은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만약 특검팀 수사가 예정대로 28일 종료된다면 대기업 수사는 검찰이 바통을 이어받게 된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수사를 통해 대기업을 직권남용·강요의 피해자로 규정한 바 있어 새삼 이를 뒤집고 뇌물 혐의를 적용할지는 미지수다. 물론 기금 출연을 대가로 민원 해결을 시도한 기업이 있다면 이들 기업만 추려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 SK와 CJ는 총수 사면, 롯데는 면세점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기금을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영은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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