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 후 최순실과 첫 법정 대면한 고영태, 8시간 재판 끝 귀가

국정농단 사태 후 최순실과 첫 법정 대면한 고영태, 8시간 재판 끝 귀가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06 23:53
수정 2017-02-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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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에 둘러싸여
취재진에 둘러싸여 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7.2.6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고씨 탄핵심판 ‘출석요구서’ 전달은 실패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법정에서 마주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8시간 재판을 마치고 귀가했다.

고씨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 10분 출석했던 고씨는 8시간 30분 만인 오후 10시 40분 귀가했다.

고씨는 “최씨와 처음 만났는데 심경이 어떤가”, “헌법재판소에 왜 출석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미리 준비된 차량에 올랐다.

앞서 고씨는 검찰 측의 ‘이번 사태 발단이 증인과 최씨의 불륜 관계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에 “답변할 가치가 없다. 신경 쓰지도 않는다”고 불쾌함을 내비친 바 있다.

고씨는 “신성한 헌재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역겹다”면서 “과연 그게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변호인단(대리인단)이 할 말인지 한심할 따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9일 탄핵심판 증인신문을 앞두고 고씨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고씨의 거부로 결국 실패했다. 이에 따라 9일 오후 3시 예정됐던 고씨의 증인신문 자리에 고씨는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는 “직원이 서울중앙지법에 방문해 법원의 협조를 얻어 관련 형사재판 증인출석 전에 고영태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고자 했으나, 고씨가 법원 직원을 통해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 및 별도 연락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헌재는 휴정 때와 재판을 마친 뒤 고씨의 의사를 재확인했지만 고씨는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헌재에 따르면 고씨는 내일이나 모레 재판소로 따로 연락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출석요구서를 직접 만나 전달하는 경우 증인으로 채택된 이가 수령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헌재는 “이후 조치에 대하여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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