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면조사 준비 박차
특검 “한번에 끝낼 조사 철저 준비수색영장 피의자 적시 위헌 아냐”
靑, 특검 선별적 압수수색도 거부
崔씨 주 중 3번째 체포영장 계획
휴일 없는 박영수 특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가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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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특검팀 핵심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아도 대면조사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혐의들에 대해 기본적인 조사는 마친 상태이고, 한 번에 끝낼 예정인 만큼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당초 박 대통령 대면조사 전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청와대 측의 거부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다. 선별적 압수수색 등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청와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브리핑에서 “6일까지 기다려 보고 황 권한대행의 답변이 없으면 후속 조치에 들어가고자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 주기 수사가 아니라 수사상 필수 절차인 증거 수집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 측은 압수수색 영장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이 위헌이고, 압수수색 대상과 장소도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특검보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이미 대통령을 피의자로 기소한 상태”라며 “불소추특권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피의자 적시를 헌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이 제시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외에 김기춘(78·구속 기소)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51·구속 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구속 기소) 전 부속비서관 등의 이름이 줄줄이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오는 9~10일쯤 청와대 경내 위민관이나 종로구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 등에서 비공개로 박 대통령과 대면조사를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의 입장에 비춰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이지만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에선 ‘뇌물수수의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박 대통령을 조사하게 되면 최소한 법원의 이런 영장 기각 사유는 해소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공범인 최씨에 대해서도 오는 8~9일쯤 뇌물수수 혐의로 세 번째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팀은 백승석 대전지방경찰청 경위를 이날 참고인으로 재소환했다.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우병우(50) 전 민정수석 아들의 보직 특혜 여부를 조사할 때 경찰의 조직적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전날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던 박채윤(48·구속)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도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 다시 불러 조사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7-0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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