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
연합뉴스
연합뉴스
헌재는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23일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파악한 두 사람의 주소지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고씨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 송달하지 못했고, 류 부장은 ‘폐문 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이 안 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2일 고씨의 동거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찾았다고 밝혔지만 확인 결과 고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
류 부장의 가족 주소지도 파악됐으나 류 부장은 별도의 거주지에 지내면서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 관계자는 “가족이라고 해도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출석 요구서를 대신 전달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행방이 묘연해져 ‘태국 출국설’, ‘신변 이상설’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된 고씨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25일에 (헌재 증인 출석) 준비하고 있으니까, 안 가면 또 뒤로 밀릴 텐데, 입장 발표를 하든지 해야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사건 9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헌재의 증인 출석 요구서가 고씨와 류 부장에게 발송되지 않아 심경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닌지 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들이 실제로 변론 당일에 모습을 드러낼지가 불투명해졌다.
헌재는 원래 지난 17일 고씨와 류 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실체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기일을 오는 25일로 미룬 상태였다.
만일 두 사람이 끝까지 나오지 않으면 오는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는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증인신문만 이뤄진다. 유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관리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폭로한 인물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