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 청구
“삼성 뇌물 공여” “대가 아니다”… 특검·李부회장 변호인단 공방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18일 오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 마친 이재용 부회장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 한 채 차로 향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앞서 이날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재소환 계획은 없다”면서 “두 사람의 진술이 기존과 달라지지 않았다.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전날 소환돼 이날 새벽까지 20시간 안팎의 고강도 조사를 받은 두 사람은 거듭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구속 여부는 오는 20일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타깃은 ‘정점’인 박근혜 대통령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특검팀이 청구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영장심사에서 특검팀은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 출연과 최순실씨 모녀 지원 등은 이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라는 대가를 노린 뇌물 공여”라며 구속을 주장했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기금 출연 등은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경영권 승계 등에 대한 지원을 얻기 위한 대가가 아니었다”라고 반박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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