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뇌물공여 혐의 등 조사…“영장 청구 가능성 열려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2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소환한다. 삼성그룹의 최순실(61·구속기소)씨 모녀 지원에 있어서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다.이규철 특검보(특검 대변인)는 11일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내일 오전 출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특히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이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삼성은 거듭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특검팀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팀 고위 관계자는 “삼성 내에서 박 대통령을 직접 독대한 사람은 이 부회장뿐”이라며 이 부회장이 특혜성 지원 전체를 진두지휘했음을 시사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면담에서 최씨 모녀 지원을 부탁하고, 이 부회장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의 대가로 최씨 모녀에게 300억원대의 지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면 최씨를 매개로 그 상대방인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수수죄가 인정될 수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최씨 측에 대한 지원을 당부한 부분은 제3자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공동체’였음이 확인되면 박 대통령에게 일반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의 ‘공동재산 관리’ 의혹에 중점을 두고 수사해 왔다. <서울신문 1월 9일자 5면>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7-0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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