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사 아줌마, 73세 불법시술 전과자 가능성

靑 주사 아줌마, 73세 불법시술 전과자 가능성

입력 2017-01-06 22:40
수정 2017-01-07 01: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검 “백모씨 동일인 여부 확인 중”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청와대 주사 아줌마’가 무면허 의료행위 전과가 있는 70대 여성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6일 특검팀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백모(73)씨가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든 주사 아줌마인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백씨는 의사 면허 없이 태반주사나 로열젤리 등을 주사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돼 2005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백씨는 2003년 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택가 등에서 방문 시술 등을 하고 3000만원을 챙겼다.

특검은 백씨 외에도 다른 ‘주사 아줌마’나 ‘기치료 아줌마’ 등 비선 의료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의 명단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백씨는 특검 수사 대상 중 한 명인 건 사실이지만 아직 확정은 못 한 상태”라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1-0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