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측 주장엔 “꼬리가 몸통 흔드는 격”
5일 오후 최순실이 1차 공판 참석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여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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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최씨 측이 태블릿PC의 법적 효력을 문제 삼고 있지만 해당 PC는 법원에 제출한 증거물 중 400분의1에 불과하고, 확보한 증거만 400여개가 넘는다”면서 “참고인 조사만도 46일간 매일 10여명씩 500명 가까이 벌여 관련 진술도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고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최씨 등의 첫 공판에서 “국격을 생각해 최소한의 사실만 공소장에 기재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가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맞서 최씨 측은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의 주요 물증 중 하나인 태블릿PC의 실체와 입수 경위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특수본 관계자는 “태블릿PC에는 47건의 비밀성이 확인된 전체 문건 중 3건만 들어 있다”며 “꼬리로 몸통을 흔들려는 전략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강요 미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혐의 등이 무리하게 적용됐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선 “모든 범죄 성립은 증거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린 것이고, 혐의를 뒷받침할 수 없다면 기소도 안 했을 것”이라면서 “단기간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수사를 다 했다”고 덧붙였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7-01-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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