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강제 소환 불가’ 특검 발목 잡을까

‘참고인 강제 소환 불가’ 특검 발목 잡을까

최지숙 기자
입력 2016-12-04 22:36
수정 2016-12-0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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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특검법 ‘동행명령’ 규정 없어…2008년 위헌 결정으로 삭제

기업 총수·靑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 응하지 않으면 수사 차질


최순실(60·구속기소) 국정 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암초로 참고인 동행명령제 등 참고인 강제소환 조항의 부재가 손꼽히고 있다. 주요 참고인들이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박 특검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특검법에 (참고인) 동행명령제 같은 규정이 없어서 참고인들에 대한 설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일에도 “과거 특검법에는 참고인을 강제 소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적절히 활용 가능했지만 이번엔 빠져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

현행 특검법은 수사 대상 외 수사 방법 등은 기존 형사소송법을 따른다. 형사소송법에는 참고인 강제 구인 조항이 없어서 참고인에게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참고인 동행명령제는 2008년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BBK 특검 때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곧바로 헌법재판소는 ‘영장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삭제됐다. 참고인 강제 소환 조항이 사라지자 BBK 수사의 핵심 참고인이었던 이장춘 전 싱가포르 대사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다 뒤늦게 조사에 응했다.

이번 특검법의 초안을 작성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위헌 결정 뒤 당연히 관련 조항을 넣을 수가 없고, 상식적으로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제로 소환 조사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미국·독일·프랑스 등은 참고인 구인제도를 활용해 중요 참고인의 수사기관 출석을 강제하고 있다. 법무부 등에서도 이 같은 선진국의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인권 침해, 변호인 조력권 보장 위배 등의 반대 목소리에 부딪혀 무산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쥔 기업 총수들이나 안봉근·이재만씨 등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 등 대부분이 참고인 신분이어서 이들이 비협조적일 경우 한정된 기간의 특검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특검이 수사 초반에 혐의 입증이 가능한 참고인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켜 신병부터 확보하는 등 강수를 둘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2-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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