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기춘·우병우 ‘직권남용·직무유기’ 피의자 수사”

檢 “김기춘·우병우 ‘직권남용·직무유기’ 피의자 수사”

입력 2016-11-30 10:44
수정 2016-11-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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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우병우 전 민정수석
검찰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직자들의 집단 사표를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검찰은 또 현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눈감은 의혹을 받는 우병우(49) 전 수석도 직무유기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날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 제출 자료를 통해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께 당시 김희범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실·국장 6명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체부 내부에선 이 사건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었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김 전 실장에게 지목된 6명 중 3명은 결국 공직을 떠났다.

검찰은 또 김 전 실장이 최씨의 국정 농단을 비호한 의혹도 수사 중이다. 최씨의 측근 CF감독 차은택(47)씨 변호인은 최근 “차씨가 최씨 지시를 받고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 전 실장을 만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차씨와 가까운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임명 전 김 실장을 만났다는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다. 김 전 실장은 최씨를 모른다면서 차씨를 만난 것은 박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대검은 김 전 실장과 함께 우 전 수석 역시 대통령 주변 인사인 최씨의 국기 문란 행위 등 비리를 알고도 방기하는 등의 의혹이 있다며 직무유기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검찰은 이달 2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압수 수색해 우 전 수석이 최씨 일가와 연루된 김 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비위를 파악하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 전 수석이 최씨의 입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의혹에 더해 우 전 수석의 장모와 최씨가 함께 골프를 치는 등 친분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우 전 수석이 최씨의 국정 농단을 몰랐을 리 없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최근 연합뉴스 통화에서 “제가 그것(의혹)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단 한 번도 제가 밝히지 않았다”며 특별검사 수사 등 적절한 기회에 최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충분히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김 전 실장·우 전 수석과 함께 ▲ 최씨 조카 장시호(37)씨와 김 전 차관의 삼성 후원 강요·국가 지원금 편취 사건 ▲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사건 ▲ 최씨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 사건 등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 등 의료 관련 의혹 ▲ 삼성의 최씨 모녀 지원과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 관련 의혹 등은 앞으로 특별검사가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다만, 법무부와 대검은 11페이지 분량의 제출 자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은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고 공모 관계 확인 등을 위한 직접 조사를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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