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도 대면조사 힘들 수도… ‘檢 중간 수사’와 비슷할 가능성

특검도 대면조사 힘들 수도… ‘檢 중간 수사’와 비슷할 가능성

조용철 기자
입력 2016-11-23 22:56
수정 2016-11-24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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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읽기 들어간 특검 난관들은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권 제한… 靑 협조 없이는 압수수색 어려워
인력 부족·‘70일 조사’도 발목… “특검 강력한 리더십 발휘 중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특별검사 임명법’이 22일 공포되면서 특검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실제 이번 특검은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등 14가지 수사 대상 외에 기간 내 인지한 사안에 대해서도 규명 활동을 할 수 있어 사실상 모든 의혹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싼 의혹도 특검이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 수사가 뛰어넘어야 할 난관도 적지 않다. 가장 먼저 특별검사의 선임 문제에서부터 청와대와 국회 사이에 기싸움이 예상된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특검검사로 지명해야 하지만, ‘중립성’을 이유로 임명을 미루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조사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며 특검에 대해서도 전제를 명확히 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특검의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 조사에 흔쾌히 나설지도 아직 의문으로 남아 있다. 현직 대통령에게 형사불소추 특권이 있다는 상황은 특검수사가 시작돼도 달라지지 않는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해놓고 돌연 말을 뒤집었듯이, 유불리를 따져 서면 조사를 고집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그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권이 제한된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현재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협조 없이는 소환은 물론 압수수색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관련 논평에서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기밀과 압수), 111조(공무상 기밀과 압수)의 압수수색 제한규정에 특검이 예외 조항을 설정하지 않은 것도 향후 수사상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당시 청와대가 수색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근거도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였다.

특검이 가진 인적 자원의 한계도 수사를 어렵게 할 수 있다. 40여명에 달하는 특수본의 검사 인력에 비해,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만을 지휘할 수 있다. 예전 가장 규모가 컸던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BBK 특검’과 비교해 검사 수가 두 배이지만, 수사 범위에 비해서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70일 이내로 주어진 조사 기간도 특검의 발목을 잡는 요소다. 대통령이 승인하는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예외 사항이다.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특검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특별검사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수사 흐름을 정확히 읽고 파견검사들까지 일사분란하게 지휘할 수 있는 특검이 임명되는 것이 결국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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