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영장실질심사 출석…이경재 변호사 “법원의 객관적 결정 기대”(종합)

최순실 영장실질심사 출석…이경재 변호사 “법원의 객관적 결정 기대”(종합)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1-03 22:05
수정 2016-11-03 22: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최순실 영장실질심사 출석
최순실 영장실질심사 출석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6.11.3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 씨가 3일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 심사에 나왔다.

검찰은 전날 직권남용 공범 및 사기미수 혐의로 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최씨 측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의 공모 혐의를 놓고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출석한 지 1시간 30분가량 지난 오후 5시쯤 심문을 마치고 나온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67·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공모관계 성립 여부, 공모관계에 대한 소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쌍방간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형사 절차에서 구속 여부 결정은 가장 중대한 단계다. 법원이 검찰, 변호인 측 의견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엄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리상 두 범죄자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한다는 의사, 공동의 범죄 실행 행위 등이 있어야 한다.

최씨는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 과정에서 서로 의사 연락이 있었는지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았고, 최씨와는 관계가 없는 안 전 수석의 일부 직권남용 행위를 최씨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고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만 사기 미수 혐의에는 “보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법리적으로 상당히 문제점 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건강상태나 심경 변화를 묻는 말에는 “실질심사를 받을 만한 그런 건강상태였다”면서 영장 발부 가능성은 “기다려보자”며 말을 아꼈다.

최씨를 태운 호송차는 예정된 심문 시간보다 이른 이 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변호사는 오후 2시 50분께 법원 청사에 나왔다.

그는 오전에도 기자들을 만나 “최씨가 법원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고 있어서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사건의 성격과 사실문제, 증거관계, 법리 문제와 사회에 던지는 충격에 관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검찰과 변호인 간 쌍방의 견해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