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뤄진 우병우 민정수석 등 청와대 비서진 교체가 검찰의 향후 우 수석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 인사권을 쥐고 사실상 수사를 지휘해 온 우 수석이 야인(野人)으로 돌아가면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들린다.
검찰은 지난 8월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우 수석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처가의 강남역 부동산 특혜 거래, 의경인 아들의 ‘운전병 선발 특혜’ 개입, 처가 가족회사인 정강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이다.
우 수석은 최순실(60)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우 수석은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비리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하는 민정수석실의 수장이었다. 그럼에도 최씨에게 정부 인사 자료, 외교안보 보고서, 대통령 연설문 등의 기밀 자료들이 유출됐다는 것만으로도 결론적으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못했음은 물론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우 수석의 부인이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그동안 여러 차례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가 청와대가 우 전 수석을 포함한 비서진 대거 교체 사실을 발표한 당일 전격적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아버지인 고(故) 이상달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하던 골프장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토지를 차명 보유해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 탈세 등 혐의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족회사 ‘정강’의 접대비와 통신비,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횡령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은 일단 화성 땅 의혹의 경우 등기부상 주인과 이씨 가족 간 금융거래를 추적해 이씨가 해당 토지를 명의 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적용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은 이씨 조사 내용을 검토해 우 전 수석의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우 전 수석이 직접 검찰에 나와 해명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은 당사자인 우 수석 아들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해 수사에 진통을 겪고 있다. 검찰은 우 수석이 아들의 보직 이동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단서를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셀프 충성’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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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석은 최순실(60)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우 수석은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비리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하는 민정수석실의 수장이었다. 그럼에도 최씨에게 정부 인사 자료, 외교안보 보고서, 대통령 연설문 등의 기밀 자료들이 유출됐다는 것만으로도 결론적으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못했음은 물론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우 수석의 부인이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그동안 여러 차례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가 청와대가 우 전 수석을 포함한 비서진 대거 교체 사실을 발표한 당일 전격적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아버지인 고(故) 이상달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하던 골프장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토지를 차명 보유해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 탈세 등 혐의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족회사 ‘정강’의 접대비와 통신비,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횡령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은 일단 화성 땅 의혹의 경우 등기부상 주인과 이씨 가족 간 금융거래를 추적해 이씨가 해당 토지를 명의 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적용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은 이씨 조사 내용을 검토해 우 전 수석의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우 전 수석이 직접 검찰에 나와 해명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은 당사자인 우 수석 아들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해 수사에 진통을 겪고 있다. 검찰은 우 수석이 아들의 보직 이동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단서를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셀프 충성’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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